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3.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일부개정 2022.05.02, 2025.5.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22.3.2)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3.2)② (삭제, 2015.3.2)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담당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5.30.)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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