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안보의식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