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8-12-01 시행 2008-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구 분납 기물 건 명고지번호체 납 자체 납 자징수액징수월일담 당 자담 당 자과장확인비 고
구 분납 기물 건 명고지번호주 소성 명징수액징수월일직 급성 명과장확인비 고
구 분납 기물 건 명고지번호체 납 자체 납 자징수액징수월일담 당 자담 당 자과장확인비 고
구 분납 기물 건 명고지번호주 소성 명징수액징수월일직 급성 명과장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시설물, 자동차등을 표시 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신규부과대상발굴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시설물, 자동차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표

구 분건 수금 액포상금액비 고
계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신규부과 대상발굴 징수
구 분징 수 액건 수포 상 금담 당 자담 당 자비 고
구 분징 수 액건 수포 상 금직 급성 명비 고
구 분징 수 액건 수포 상 금담 당 자담 당 자비 고
구 분징 수 액건 수포 상 금직 급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분기징수포상금신청서

 첨 부 : 1. 과년도체액징수집계 : 1부.
 2. 신규부과대상발굴집계 :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과년도체납액징수집계
 환경관리과장 (인)

 ※ 구분란에는 시설물, 자동차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신규부과대상발굴집계
 환경관리과장 (인)

 ※ 구분란에는 시설물, 자동차등을 표시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징수와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2. 신규부과대상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제3조(지급구분)

제3조(지급구분)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2. 납부의무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신규부과대상을 찾아 낸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① 환경관리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① 환경관리과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