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흑 백칼 라비 고
○ 맨 뒤면 (1단1㎝ : 6,000원)216,000원 324,000원324,000원 486,000원○ 칼라광고 경우 흑 백요금의 1/2추가 ○ 관내업체의 광고 경우 해당금액 의 10% 경감 ○ 1년이상 광고계 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2단 × 18㎝) (3단 × 18㎝)216,000원 324,000원324,000원 486,000원○ 칼라광고 경우 흑 백요금의 1/2추가 ○ 관내업체의 광고 경우 해당금액 의 10% 경감 ○ 1년이상 광고계 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 맨 뒷면과 전면을 제외한 다른면 (1단1㎝ : 5,000원)180,000원 270,000원270,000원 405,000원○ 칼라광고 경우 흑 백요금의 1/2추가 ○ 관내업체의 광고 경우 해당금액 의 10% 경감 ○ 1년이상 광고계 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2단 × 18㎝) (3단 × 18㎝)180,000원 270,000원270,000원 405,000원○ 칼라광고 경우 흑 백요금의 1/2추가 ○ 관내업체의 광고 경우 해당금액 의 10% 경감 ○ 1년이상 광고계 약시 해당금액의 20%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료 기 준

별지제1호서식

\증 제 호증 제 호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분 임 징 수 관분 임 징 수 관고지서발행(인)
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납입 기한(인)
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징수부등기(인)
수 입 확 인수 입 확 인고지서번호(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목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별지제2호서식

성 명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목)(목)
단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
납입자
분 임 징수관(인)(인)취급자(인)(인)
수입금 출납원(인)(인)기 장(인)(인)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납세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징수관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자 (인)
 (납부자)
 귀하
영 수 증

별지제3호서식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과 오 납 금 환부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징 수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②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위원, 기관단체와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구본청과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와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북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을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소식지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나 흑백으로 하며, 광고 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세된다.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정책소통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은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된다.(개정 2011.12.30,2024.6.28.)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9조(징수결정 통보)

제9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연도, 세목과목, 납부자주소, 성명,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보내야 한다.

제11조(광고료 납부)

제11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와 수납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제12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제12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지방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의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