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1.>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12.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6.21.>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