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6-21 시행 2022-06-21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1. 심사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윤리특별위원회 출석 요구서)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발언,대리발언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

1. 심사 건명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4. 신청 이유
5. 기 타5. 기 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성 명
1. 심사대상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4. 심사보고 근거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7조「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대상의원이 발언(변명)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 발언(변명)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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