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4-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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