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내장, 설비, 방재 등 시공자문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자문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4. 그 밖에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3조(자문대상)

제3조(자문대상)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중 구청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4조(자문단 구성)

제4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서는 자문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9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문단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품질검사 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결과 등)

제10조(검수 결과 등) 자문단은 품질검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