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2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8. 1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2.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3.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4. 그 밖에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전문개정 2023. 12. 29.]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위탁관리 등)

제5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조(관리인의 교육)

제6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2018.08.10.)

제7조 삭제(2018.08.10.)

제8조(2018.08.10.)

제8조 삭제(2018.08.10.)

제9조(2018.08.10.)

제9조 삭제(2018.08.10.)

제10조(화장실의 개방)

제10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 12. 29.>1. 화장지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23. 12. 29.]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4. 제12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제14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08.10.)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를 준용한다.(신설 2018.08.10.)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7조(2018.08.10.)

제17조 삭제(2018.08.10.)

제18조

제18조 삭제(2018.08.10.)

제16조(2018.08.10.)

제16조 삭제(2018.08.10.)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