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복지계획 수립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3.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1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전액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제1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1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