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응급처치 지원)
제5조(응급처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