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전 주민에 대한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 부문 중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는 3년 이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개정 2017. 3. 2., 2019. 5. 30., 2023. 12. 29.>1. 지역발전 부문: 지역경제 발전 또는 구민 화합,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2. 사회봉사 부문: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나눔과 배려 확산에 기여한 자3. 선행ㆍ효행 부문: 선행과 효행이 극진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4. 문화·예술·교육·체육 부문: 문화, 예술, 교육, 체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제4조(이중시상 금지)
제4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시상 및 인원)
제7조(시상 및 인원) 구민상은 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3. 12. 29.>
제8조(삭제 2017.3.2)
제8조(삭제 2017.3.2)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기록 보존)
제10조(기록 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구민발굴 및 공적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