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또는 대구광역시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30 조례 제368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을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및 소송 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을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