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2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센터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기능 중 일부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6.30.>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가족상담팀·가족교육팀·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구성원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6.30.>1. 센터장: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신설 2021.6.30.>2. 센터종사자: 상근 필수<신설 2021.6.30.>③ 센터종사자는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는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6.30.>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6.30.>② 위탁할 대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④ <개정 2018.4.20.><삭제 2021.6.30.>⑤ 위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1.6.30.>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30.>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