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아파트 명관리사무소(☎)
신 청 인성 명(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인)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이 유
당사자 간 협의진행사항
참고자료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위원 2명) 인적사항 2.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별지 제2호서식]

사건번호 및 사건명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안 내용조정안 내용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위원장(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건번호 및 사건명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쟁조정서를 작성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위원장(서명)(서명)신 청 인신 청 인(서명)
위원장(서명)(서명)피신청인피신청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ㆍ중지ㆍ 종결 사유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ㆍ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ㆍ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ㆍ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ㆍ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간 사간 사간 사위원장위원장결 재
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정 산 서결 재
예치자예치금액예치일시예치일시예치일시
예치목적예치목적
지출내역지출내역
반납금액반납금액반납금액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반납일시반납일시반납일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간사간사위원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 소장 소장 소위 원 확 인(서명)(서명)(서명)
일 시장 소장 소장 소위 원 확 인(서명)(서명)(서명)
참석상황정원참석참석불참(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참석위원) (불참위원)
안 건
○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진행사항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회 의 개 최회 의 개 최수락 여부조정결과 통 보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연 락 처일 시조 정 내 용수락 여부조정결과 통 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정위원회 접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간사)

제2조(간사)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12.20.>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조정의 신청)

제3조(조정의 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목 개정 2019.12.20.]

제4조(조정안 작성)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조정비용)

제7조(조정비용)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수성구청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9.12.20.>②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제9조(회의록 비치등)

제9조(회의록 비치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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