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

규칙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제정

별표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처리기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3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상 호상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처리기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폐업 신청서즉 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판매점위치
폐업사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제5조에 따라 관광 기념품 위탁판매점을 폐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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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탁판매약정서

구 분수 량비 고
5천원 미만 기념품3품목별/색상별/종류별 제공
5천원 이상~2만원 미만 기념품2품목별/색상별/종류별 제공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기념품1품목별/색상별/종류별 제공
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대 금대 금대금지급일대금지급일
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대 금대 금대금지급일대금지급일
계계계계
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기념품수령일 : 년 월 일 귀 청에서 납품한 위의 기념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판 매 약 정 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수성구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수성구”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수성구”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기념품 대금납부) ① "판매점"은 “수성구”에게 기념품 주문 시 기념품대금을 “수성구”가 지정한 방법(지정계좌 입금)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수성구”는 기념품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기념품 교환 및 반환)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사유로 “수성구”에게 교환을 요구할 시,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시판 견본용으로 파손·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은 약정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판매점의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성구”로부터 받은 무상 제공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념품의 반환은 해당 기념품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되, 반납이 어려울 경우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 "수성구"로부터 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물품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기념품 수령증(별지)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① "판매점"은 “수성구”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은 “수성구”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수성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수성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약정의 변경) 약정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약정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1조(약정 해지) ① 본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점”과 “수성구”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②“수성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위탁판매점 지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수성구”와 “판매점”의 사정에 따라 상호해지 협약이 있었을 경우
2. “판매점”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수성구”가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 “수성구”와 "판매점"은 본 약정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약정서의 해석 등)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성구”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성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약정의 증명)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수성구”와 "판매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 성 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판 매 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기 념 품 수 령 증

[별지 제4호서식] 기념품 관리대장

일자제 작제 작판 매판 매판 촉판 촉불용폐기불용폐기잔량비 고
일자수 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수량누계잔량비 고
월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념품 관리대장
 
 ○ 기념품명 :

[별지 제5호서식] 기념품 일일 판매대장

일 자결 재주무관팀 장과 장
총판매량결 재
총판매액결 재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수 량수 량수 량총 판매액 (원)비고
연번품 명판매 가격(원)보유량판매량잔 량총 판매액 (원)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념품 일일 판매대장
〔판매처 : 〕

□ 품목별 현황

□ 기타사항

[별지 제6호서식] 판촉용 기념품 불출대장

일 자사용용도수 량수령자결 재결 재
일 자사용용도수 량수령자주무관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판촉용 기념품 불출대장
 ○ 기념품명 :

[별지 제7호서식]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

① 문서번호
② 폐기장소
③ 폐기일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 직위․직급④ 직위․직급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직급⑥ 직위․직급⑦ 성 명
⑧ 품 명⑧ 품 명⑨ 단 위⑨ 단 위⑩ 규 격⑪ 수 량⑫ 금 액
⑬ 폐 기 방 법⑬ 폐 기 방 법
⑭ 폐 기 사 유⑭ 폐 기 사 유
⑮ 기 타 사 항⑮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2. “관광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3. “위탁판매점”이란 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구에서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제3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념품 제작 예산액2. 제작할 기념품 종류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념품 판매점)

제4조(기념품 판매점) 구청장은 기념품 판매를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등에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념품 판매 위탁)

제5조(기념품 판매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구청장은 위탁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정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판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판촉활동)

제6조(판촉활동)① 기념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제7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가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판매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②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고조사)

제9조(재고조사)①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기념품의 폐기)

제10조(기념품의 폐기)① 보관, 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