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5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차구획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주차구획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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