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