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문화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진단ㆍ상담 및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