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9.>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3.29.]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2024.3.29.>1. 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임대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8.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등 연계 멘토링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3.29.>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3.29.>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3.29.>[제7조에서 이동 2023.4.10.]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4.10.][제9조에서 이동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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