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석평가 대상)

제6조(분석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석평가의 시기)

제8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출 전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시행 중인 정책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대상으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분석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제3호를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제11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담당국장, 분석평가담당 부서장 및 기획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출석 위원과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9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분석평가 교육)

제20조(분석평가 교육)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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