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

사 용 자 인적사항단체명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자 인적사항단체명팩스
사 용 자 인적사항소재지
사 용 자 인적사항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 인적사항대표자e메일
사 용 자 인적사항주 소
행사명칭
사용일시일 자일 자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
사용일시준 비 시 간준 비 시 간
사용일시본행사시간본행사시간
사용일시철 거 시 간철 거 시 간
부 스 설치여부설치( ) 설치안함( )설치( ) 설치안함( )설치( ) 설치안함( )무 대 이용인원명
단체소개 및 행사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외무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시설설치내역서 (부스 등 별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공연순서시간공연내용(곡목 등)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출력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
(상화동산 / 수상 / 울루루 )
▢ 사용무대명: 

행사계획서
1. 공연계획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의 부대행사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사계획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포켓무대 사용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명단체명
신 청 자 인적사항주소휴대폰 e메일
사용일시
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출력 포함)참여 인원명
공연팀 소개 및 공연내용
상기와 같이 수성못 포켓무대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에 따른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성못 포켓무대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에 따른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성못 포켓무대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에 따른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성못 포켓무대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에 따른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성못 포켓무대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에 따른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첨부서류> 1.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첨부서류> 1.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첨부서류> 1.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첨부서류> 1.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켓무대 사용 신청서

※작성요령 :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별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자의 준수사항

[별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자의 준수사항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사용을 즉시 정지시키거나, 향후 3개월 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향 사용은 인근 주민과 상가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연시간을 준수한다.[상화동산무대 21:00이전 종료, 포켓무대 21:30이전(6~8월 22:00이전) 종료]
2. 음향 사용 시 소음 민원이 있는 경우 음향을 조정 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구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신청한 공연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정치 ․ 종교편향적 행위를 하지 않고, 건전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객을 공연에 참여시키는 가무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필요시 적정한 규모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무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으며,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7. 쾌적한 무대 환경을 위하여 주류반입 및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
8. 주차구역 이외에 차량주차는 일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행사장비 운반 시는 하역 후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9. 무대사용 후 설치된 가설물의 제거와 주변청소, 정리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10. 장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으며, 수성구에서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준수사항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수성못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화동산무대: 지산하수처리장 상단(두산동 499-4번지)에 설치한 무대2. 수상무대: 수성못 북편(두산동 516번지)에 설치한 무대3. 울루루무대: 수성못 동편(두산동 660-3번지)에 설치한 무대4. 포켓무대: 수성못 동편(2개소), 남편(1개소)에 설치한 수변데크 및 남편(1개소) 무대5. 그 밖에 수성못 주변 중 공연가능한 장소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야외무대의 용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화동산무대: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단체별 3시간 이내2. 수상무대: 영상음악분수 관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문화ㆍ예술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3. 울루루무대: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우선 사용4. 포켓무대: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ㆍ예술공연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팀별 3시간 이내5. 운영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음. 다만,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의 운영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09:00~21:00까지이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가. 하절기(6~8월): 09:00~22:00나. 그 밖의 기간: 09:00~21:30

제4조(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 사용허가)

제4조(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 사용허가)①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공연기회의 균등과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상화동산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여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대관횟수는 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하며,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2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③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서로 정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수상무대 사용허가)

제5조(수상무대 사용허가) 수상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포켓무대 사용허가)

제6조(포켓무대 사용허가)① 사용허가는 월별로 실시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전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무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지점, 사용기간 등을 지정하여 공연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용일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별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별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