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별표

[별표 1] 수성미래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제11조 관련)

구 분기 준이용료 (수강료)비 고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정기 프로그램월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기타 프로그램1회5,000원 이상 50,000원이하○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성미래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제11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반환1.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반환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 기반조성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을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교육관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미래교육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내에 둔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미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SW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각종 미래교육 체험활동 지원 및 전시관 운영3.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4. 미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미래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전시·체험실2. 스마트교육장3. 다목적실감미디어실4. 야외 및 옥상광장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① 미래교육관은 수성구민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① 미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① 미래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영리·정치·종교 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래교육관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미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① 미래교육관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그 밖에 수강료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3조(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 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