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명 | 시설명 | 구분 | 장르 | 사용료 | 사용료 | 비고 |
| 시설명 | 시설명 | 구분 | 장르 | 준비 | 공연(1회당) | 비고 |
| 대극장 | 대극장 | 오전 | 순수공연 | 500,000 | 1,0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오전 | 뮤지컬 | 700,000 | 1,3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오전 | 대중음악 | 900,000 | 1,6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오후 | 순수공연 | 500,000 | 1,0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오후 | 뮤지컬 | 700,000 | 1,5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오후 | 대중음악 | 900,000 | 1,8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야간 | 순수공연 | 500,000 | 1,0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야간 | 뮤지컬 | 900,000 | 1,5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야간 | 대중음악 | 1,100,000 | 1,8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심야 (1시간당) | 순수공연 | 40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심야 (1시간당) | 뮤지컬 | 50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대극장 | 대극장 | 심야 (1시간당) | 대중음악 | 60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전 | 순수공연 | 150,000 | 3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전 | 뮤지컬 | 300,000 | 5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전 | 대중음악 | 300,000 | 5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후 | 순수공연 | 150,000 | 3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후 | 뮤지컬 | 300,000 | 5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오후 | 대중음악 | 300,000 | 5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야간 | 순수공연 | 150,000 | 3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야간 | 뮤지컬 | 400,000 | 5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야간 | 대중음악 | 400,000 | 5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심야 (1시간당) | 순수공연 | 20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심야 (1시간당) | 뮤지컬 | 25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소극장 | 소극장 | 심야 (1시간당) | 대중음악 | 250,000 | -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 |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 | 1일 3시간 기준 (대극장) | 1일 3시간 기준 (대극장) | 2,000,000 | 2,0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 | 기타대관 (방송,영화, 녹음,녹화, CF제작) | 1일 3시간 기준 (소극장) | 1일 3시간 기준 (소극장) | 1,100,000 | 1,10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1 전시실 | 1 전시실 | 1일(10:00~18:00) | 1일(10:00~18:00) | 250,000 | 2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2 전시실 | 2 전시실 | 1일(10:00~18:00) | 1일(10:00~18:00) | 130,000 | 13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연습실 | 연습실 | 1회 | 1회 | 60,000 | 6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연습실 | 연습실 | 1일 | 1일 | 150,000 | 150,000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
| 알토홀 | 알토홀 | 1회 (2시간 기준) | 1회 (2시간 기준) | 150,000 (시간초과 시간당 5만원) | 150,000 (시간초과 시간당 5만원) | 1.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전시실, 부대설비 제외) 2. 장르구분 가. 순수공연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나. 뮤지컬 : 뮤지컬, 넌버벌, 악극 등 다. 대중음악 : 가요, 팝, 뉴에이지 등 대중음악과 기업마케팅 공연, 행사성 공연 등 3.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조명, 객석, 전기료, 냉난방비, 공연 분장실 및 공연장 안내인력 4. 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심야 : 22:00∼다음날 08:00까지 ※ 심야 사용 시 관장과 사전 협의 5.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전시실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부과한다. 7.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관장의 사전 허가 하에 무료로 할 수 있다. 8. 장기사용 할인(전시실, 연습실 제외) 7회 이상 계속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준비 제외)의 10%범위, 14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