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제3조 관련)

동명지번비고
상동8-1, 9-2, 9-3, 9-4, 9-5, 9-6,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2, 12-5, 12-7, 12-9, 12-10, 12-11, 47-4, 47-6, 48-1, 48-3, 49-1, 49-5, 49-7, 49-8, 49-9, 49-13, 49-16, 70-1, 70-2, 70-3, 70-5, 70-12,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1-1, 321-4, 321-7, 321-8, 321-11, 321-13, 322-2, 322-3, 322-4, 322-5, 322-10, 402-1, 402-2, 402-3, 402-5, 402-8, 402-9, 403-1, 403-2, 403-3, 403-4, 403-5, 404, 405-1, 405-2, 405-3, 405-4, 406-7, 406-8
두산동1-2, 1-4, 2, 2-1, 2-2, 3-1, 3-2, 3-3, 3-4, 3-5, 35-1, 35-2, 35-3, 35-4, 35-5, 35-6, 36-1, 36-2, 36-3, 36-4, 36-5, 36-6, 68, 68-1, 69-1, 69-2, 69-3, 69-4, 69-5, 69-6, 70-1, 71-8, 138-1, 138-2, 138-4, 138-6, 138-7, 138-8, 138-9, 138-10, 138-11, 138-18, 152-1, 152-3, 152-4, 152-6, 152-8, 153-1, 153-2, 153-3, 153-4, 153-5, 153-7, 153-9, 153-12,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11, 173-1, 173-2, 173-3
동명지번비고
두산동618, 619, 621, 623, 625, 660, 661, 663, 664, 665, 670, 670, 671, 673, 674, 675,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3,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4, 705, 707, 708, 709, 710, 712, 713, 714, 715, 718, 719, 734, 735, 768, 769, 771, 777, 778, 779, 780, 781, 782, 784, 785, 793, 795, 799, 800, 801, 804, 805, 807, 813, 814,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6, 834, 851, 854, 885, 891, 892, 898, 901, 903, 907, 928, 620-1, 620-2, 626-2, 626-4, 627-2, 627-3, 652-3, 653-12, 653-13, 653-14, 653-16, 653-3, 653-4, 653-5, 653-7, 653-8, 654-2, 655-1, 655-3, 656-1, 656-2, 656-4, 657-1, 656-2, 657-3, 657-4, 657-7, 658-7, 659-11, 659-12, 659-13, 659-14, 659-4, 659-5, 659-8, 660-5, 662-1, 662-3, 663-1, 663-3, 667-1, 667-2, 668-2, 669-1, 669-5, 670-3, 677-2, 680-1, 680-4, 681-2, 689-7, 691-1, 691-2, 691-5, 691-9, 696-2, 696-3, 698-2, 699-2, 700-2, 703-1, 704-3, 705-2, 706-1, 706-2, 706-4, 710-2, 710-3, 711-2, 712-2, 713-2, 715-2, 716-1, 716-2, 717-1, 717-2, 718-2, 718-3, 718-4, 719-1, 733-1, 733-2, 733-5, 734-1, 767-1, 770-6, 773-5, 773-7, 777-2, 778-3, 778-4, 778-9, 780-1, 782-1, 784-2, 793-3, 803-1, 803-2, 806-1, 806-2, 806-4, 808-2, 809-1, 809-10, 814-4, 816-1, 816-10, 816-11, 816-12, 816-13, 816-14, 816-3, 816-4, 816-5, 816-6, 816-7, 816-8, 816-9, 817-1, 818-1, 818-2, 819-1, 820-1, 821-1, 825-1, 825-3, 825-4, 825-5, 825-6, 825-7, 826-1, 826-2, 826-3, 827-1, 827-3, 827-6, 827-7, 828-1, 828-2, 829-1, 830-2, 830-4, 830-5, 831-1, 832-1, 832-2, 832-4, 833-1, 835-3, 835-4, 837-1, 837-8, 837-9, 839-1, 839-7, 840-1, 840-6, 841-3, 842-1, 845-4, 846-1, 846-2, 849-1, 849-2, 850-1, 850-2, 853-1, 856-1, 856-2, 856-3, 858-1, 858-3, 860-1, 860-2, 861-1, 862-1, 863-1, 863-2, 863-3, 864-2, 882-10, 882-11, 882-3, 882-4, 882-7, 882-9, 883-2, 883-3, 884-1, 884-2, 884-3, 884-7, 884-8, 884-9, 886-1, 887-1, 887-2, 887-3, 888-2, 888-4, 888-7, 893-1, 893-2, 894-4, 898-5, 899-13, 899-9, 900-4, 902-1, 902-2, 902-4, 902-5, 903-1, 903-2, 907-5, 908-3, 908-6, 909-10, 909-20, 909-4, 909-5, 909-9, 910-1, 911-10, 911-11, 911-12, 911-13, 911-5, 911-6, 911-9, 926-3, 954-38, 954-90, 954-92, 958-11, 958-21, 958-24, 963-26, 963-27, 963-35, 산7-5, 산7-24, 산13-3, 산21-7, 산65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20.>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지역(제3조 관련)
 1.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까지 직선도로에 접한 지역(들안길 지역)
 가. 허용지역 위치도 

 
 나. 허용지역 지번

※ 허용지역 지번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지역 위치도에 부합하는 경우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2. 수성못 인근 지역(수성못 지역)
 가. 허용지역 위치도 

 나. 허용지역 지번

※ 허용지역 지번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지역 위치도에 부합하는 경우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별표 2]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추락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가.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바.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4. 접객용 시설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나.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 화기로 제한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5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4.9.20.>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 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 또는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한다.
4.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5.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6. 옥외영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 면적이 영업장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그 외 공간(보도 등)과 인접한 경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의 흡연 허용 행위를 제한한다.
10.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11.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하며, 허용되는 조리행위 이외의 조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별표 1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들안길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2. 수성못 인근 별표 1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수성못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전문개정 2024.9.20.]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옥외영업장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9.20.]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