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주·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주·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주·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홍보 및 계도)
제4조(홍보 및 계도)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전문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