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30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수성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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