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예산절감 및 시세와 구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5201510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예산절감 및 시세와 구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실용성 (20)․ 현 행정환경에서 실현 가능한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실용성 (20)․ 현 행정환경에서 실현 가능한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매우 높다높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주민편익 증진도 (15)․ 제안실시로 주민편익에 얼마나 많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가?1512963
주민편익 증진도 (15)․ 제안실시로 주민편익에 얼마나 많은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가?매우 크다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8조 및 제9조관련)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결정 기준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결정 기준(제9조 및 제10조관련)

[별표 3] 부상금의 종류 및 액수

등 급부 상 금
최 우 수1,000,000원
우 수500,000원
장 려300,000원
노 력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상금의 종류 및 액수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수 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구민제안(자유) □ 직원제안( □아이디어 □ 실시 )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분담내용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제2호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제4호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 (평균)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실용성 (20)주민편익 증진도 (15)노력도 (15)심사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제7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세수 증대액세수 증대액세수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제안실시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구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제10호서식(제안관리기록부)

채택연도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제목
제안등급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
제안개요
제 안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소속․직급)제안당시
제 안 자주 소 (소속․직급)현 재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문서번호포상포상종류종류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일 자포상포상일자일자
제안채택 및 시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종류종류
제안채택 및 시상부 상 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근거문서번호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
제안실시실시근거일 자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실시기관 및 부서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자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실시예정( ) 일시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자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실시일자 :
제안실시문제점
제안실시수정보완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
제안실시수정보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서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서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제안실시타 기관 협조사항
제안실시실시효과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상여금 지 급경비절감액
상여금 지 급결정근거문서번호문서번호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상여금 지 급결정근거일자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 표( )출원일출원일출원일출원일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9.08.30.>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적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8.30.>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0.6.1.>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개정 2019.08.30.>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6.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6.1.>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④ 위원회는 제안심사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6.1.>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운영한다.<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개정 2019.12.30.><개정 2020.6.1.>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08.30.>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은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1.>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개정 2020.6.1.>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8.30.>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부상)

제13조(부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가 포함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6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수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7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8.30.>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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