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17.9.29., 2024.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2020.6.1., 2024.11.11.>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의장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아. 그 밖에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0.6.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0.6.1.]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6.1.>③ 삭제 <2017.9.29.>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6.1.>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③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개정 2020.6.1.>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4.11., 2020.6.1.>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6.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0.6.1.>1. 제안의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 포함)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5.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20.6.1.>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1.>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 추천여부 결정2. <삭제 2020.6.1.>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사실성 여부 심의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5. <삭제 2020.6.1.>6.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제13조(심사기준 등)
제13조(심사기준 등)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실용성4. 주민편익 증진도5. 노력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6.1.>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6.1.>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제14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16조(의견조회 등)
제16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17조(제안의 등급)
제17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6.1.>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그 제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안자의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과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6.1.>④ 제3항에 따른 특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5급 이하 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6.1.>1. 최우수 : 특별승급(공동제안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 할 수 있다) 또는 가산점2. 우수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가산점3. 노력상 : 가산점
제19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19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2020.6.1.>③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④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제20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9.29.>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21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제22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제2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② 불채택 제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2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5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실시부서가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6.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9.29.]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