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이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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