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3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4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5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제5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시책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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