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2.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교육·상담·지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별 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센터가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되,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조손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의 아동7.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8.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비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지도·점검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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