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전산용

전자납부 번 호(납세자용납세자용))
210mm×297mm(CP지 90g/㎡)210mm×297mm(CP지 90g/㎡)과세기관검회계회계과목세목연도연도월기분기분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과세번호과세번호검
납세번호
납 세 자: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세 목납기 내 금액납기 내 금액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납기 내납기 내납기 내납기 내납기 내납기 내
세 목세 목납기 내 금액납기 내 금액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부과내역(과세표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 후납기 후납기 후납기 후납기 후납기 후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합 계합 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대구시 수성구청장
안 내 말 씀
1.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출근거 : 「지하수법」제30조의3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조례」 제17조 2. 납부 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 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받는사람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부과 금액 (천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상호 또는 명 칭성명주 소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부과 금액 (천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11.10.>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11.10.>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가 응하는 구청장의 자문 사항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삭제 2023.11.10.>2.<삭제 2023.11.10.>3.<삭제 2023.11.10.>4.<삭제 2023.11.10.>5.<삭제 2023.11.1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1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3.11.10.>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11.1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성별의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8.12.10.]

제5조의3(비밀준수)

제5조의3(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11.10.>[조 신설 2018.12.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1.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10.>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2.10.>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3조(세입)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11.10.>1.<삭제 2023.11.10.>2.<삭제 2023.11.10.>3.<삭제 2023.11.10.>4.<삭제 2023.11.10.>5.<삭제 2023.11.10.>6.<삭제 2023.11.10.>7.<삭제 2023.11.10.>

제14조(세출)

제14조(세출)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삭제 2023.11.10.>2. <삭제 2023.11.10.>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제3호에서 이동 2023.11.10.>2.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제4호에서 이동 2023.11.10.>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신설 2018.12.10.><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0.>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제15조의2(존속기한)

제1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0.>[본조 전문개정 2023.11.1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1.10.>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이다<개정 2023.11.10.>1.<삭제 2023.11.10.>2.<삭제 2023.11.10.>3.<삭제 2023.11.10.>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3.11.10.>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림한다.<개정 2023.11.10.>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12.10.>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계산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고장 난 유량계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즉시 교체ㆍ수리하고 구청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② <삭제 2023.11.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1.10.>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3.11.10.>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환급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이유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범위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이내이다.[본조 전문개정 2023.11.10.]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개정 2023.11.10.>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조 신설 2018.12.10.]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18.12.10.>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8.12.10.>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삭제 2018.12.10.>.[장 및 조 삭제 2018.12.10.]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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