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