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평생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고산평생학습센터수성구 달구벌대로 3091
지산평생학습센터수성구 지범로 21길 16
두산평생학습센터수성구 들안로 16길 78
수성동평생학습센터수성구 명덕로 73길 7
만촌평생학습센터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
파동평생학습센터수성구 파동로 3길 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기 준사용료 (수강료)비 고
1. 시설사용
○ 강당1회 (1시간)20,000원○ 토,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강의실1회 (1시간)10,000원“
2. 수강료
○ 정기강좌월10,000원이상 30,000원이하
○ 기타강좌1회5,000원 이상 3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6.30.>
 사용료(제12조 관련)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 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발생일반 환 금 액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6.30.>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이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자)

제4조(시설의 사용자)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신설 2021.6.30.>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5. 평생교육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예에 따르되, 사회·문화·교육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09.30.>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9.09.30.>3. 학습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09.30.>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수강료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19.09.30.>

제14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제14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해촉)

제15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