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배지모형도)

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5지)18㎜
원형 바탕10㎜
중앙 “의회” 글자8㎜
글 자 체서울남산체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배 지 모 형 도(제2조 관련)

 가. 휘장 직경 18㎜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 내 백색

 
 3. 재료 및 제작 방법
 가. 은[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지의 규격)

제2조(배지의 규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은 별표 1과 같고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형 : 무궁화형 18mm2. 내부 원형 : 10mm3. 원형 내 “의회” 글 삽입 : 8mm4. 색상 : 무궁화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제3조(배지의 교부)

제3조(배지의 교부)①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해당 의원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배지의 패용)

제4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