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2.30., 2016.6.30, 2018.9.28.>
| 구 분 | 소 재 지 |
| 수성구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
| 범어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97 (범어동) |
| 범어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안길 47 (범어동) |
| 범어3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42 (범어동) |
| 범어4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04길 26(범어동) |
| 만촌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만촌동) |
| 만촌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67 (만촌동) |
| 만촌3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2길 45 (만촌동) |
| 수성1가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73길 7 (수성동1가) |
| 수성2·3가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43-2 (수성동3가) |
| 수성4가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67길 64 (수성동4가) |
| 황금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57길 10 (황금동) |
| 황금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2길 64 (황금동) |
| 중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0길 38 (중동) |
| 상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9길 56 (상동) |
| 파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2길 7 (파동) |
| 두산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95 (두산동) |
| 지산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1길 16 (지산동) |
| 지산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33길 9 (지산동) |
| 범물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76 (범물동) |
| 범물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52 (범물동) |
| 고산1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60-2 (신매동) |
| 고산2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091 (시지동) |
| 고산3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52 (매호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3.3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2.30., 2016.6.30,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