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경비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경비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협조 요청 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의 인력 지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가 회의·행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