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 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 사 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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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4.20)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명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 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조정신청 내 용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 정 안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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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4.20)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건명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 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출 석 대상자성 명자 격자 격
출 석 대상자주 소 (소 속)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장소출석일시년 월 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요구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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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20)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건명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 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조정신청 내 용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내용
별 첨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서 사본 각 1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서 사본 각 1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서 사본 각 1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서 사본 각 1부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내용과 같이 수락하였으므로 본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내용과 같이 수락하였으므로 본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내용과 같이 수락하였으므로 본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내용과 같이 수락하였으므로 본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내용과 같이 수락하였으므로 본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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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4.20)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

사건명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전 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종결 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대구광역시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4.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20, 2021.4.20.><개정 2021.11.10.>

제3조(조정당사자)

제3조(조정당사자)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7.20, 2021.4.20.>1. 입주자2. 사용자3. 관리주체4. 입주자대표회의5. 리모델링주택조합6.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 <신설 2021.4.20.>②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21.4.20.>

제4조(심의 조정대상)

제4조(심의 조정대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0.>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20>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7.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4.20.>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4.2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1.10.>1. 구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삭제 <2021.11.10.>[전문개정 2015.7.20][전문개정 2021.11.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5.7.20>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개정 2015.7.20>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정 2015.7.20>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제11조(대표자 선정)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제1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13조(분쟁의 조정)

제13조(분쟁의 조정)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0><개정 2021.11.1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효력)

제15조(조정의 효력)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종결 등)

제17조(종결 등)①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20>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8조(비용부담)

제18조(비용부담)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개정 2021.11.10.>

제20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20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개정 2015.7.20>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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