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국기”라 한다)란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 보급의 확대 및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①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중구구민의 날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의 조기게양4. 대구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5. 그 밖에 중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보급 확대)

제6조(국기보급 확대) 구청장은 국기보급의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출생신고자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나라사랑 태극기 문화거리 지정을 통한 배너형 국기 설치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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