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신설 2019.5.20)7.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8.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9.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결정)
제5조(심의회 결정)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 발주 후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회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20)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0)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중구 교양정보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6조의2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용역평가 결과 자료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