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0 시행 2019-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 번용역구분용역구분용역구분학술용역기술용역기술용역일반용역일반용역
심의 안건○○○○○○○○○○○○○○
심의안건 주요내용○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 사업기간 :
외부용역의 필 요 성○○○○○○○○○○○○○○
관련법령○○○○○○○○○○○○○○
유사용역 추진내역 (최근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용 역 사 업 비○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 천원, 시 천원, 구 천원) ○예산편성 요구사항
용 역 사 업 비요구시기요구시기요구시기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 업 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실명제부서명부서명부서장부서장부서장부서장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용역실명제
사 항 별근 거금 액비 고 (%)
합 계합 계
가. 인 건 비가. 인 건 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나. 경 비나. 경 비
현장조사비
인 쇄 비
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라.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라.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소 계소 계
마. 부가가치세(소계 10%)마. 부가가치세(소계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사업 사전 심의 신청서

용역사업(안) 세부내용
 □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내용
 ○ 용역 개요
 - 기 간 :
 - 용 역 비 :
 - 용역구분 :
 - 과업범위 :
 - 추진일정 : 
 ○ 용역비 산출근거 및 내역
 ○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 
 - 계약방법 : 
 - 수행방식 :
 □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 용 역 명 : 
 ○ 추진기관 : 
 ○ 용 역 비 : 
 ○ 주요내용 : 
 ○ 유사용역과의 차이점 : (상세하게 작성)
 □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 방안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 첨부 1. 관련방침결정서 사본
 2.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과 업 지 시 서(안)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 과업목적 :
 3. 과업범위 :
 4. 수행기간 :
 5. 소요예산
Ⅱ. 과업의 내용
 1. 
 가.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가.
Ⅳ. 주요 추진일정
 1. 
 가.
Ⅴ.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안)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

별지 제2호서식

용역사업 개 요용역사업 개 요○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용역계약○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점검결과점검결과○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충실성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조 치 한 사 항
용역실명제부서명부서명부서장담당담당자
용역실명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별지 제3호서식

용역발주 개 요용역발주 개 요○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사 업 명 : ○계약방법 : □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 천원 ○계약일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
과업지시 주요내용과업지시 주요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
용역실명제부서명부서명부서장담당담당자
용역실명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역발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용 역 명수행기관/ 책임연구원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용역비용역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용역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용역실명제용역실명제부서명부서명부서장부서장담당담당담당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용역실명제용역실명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 역 평 가 서

별지 제5호서식

용 역 명용 역 명수행기관/ 책임연구원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용역기간용역비용역비천원천원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활용목적
활용방안활용방안
기대효과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문제점 및 대책
용역실명제부서명부서명부서장부서장담당담당담당자
용역실명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용 역 활 용 현 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신설 2019.5.20)7.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8.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9.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결정)

제5조(심의회 결정)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 발주 후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회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20)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0)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중구 교양정보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6조의2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용역평가 결과 자료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개정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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