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학안전지도사”란 통학생이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워킹스쿨버스”란 통학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일정한 노선을 따라 통학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워킹스쿨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3.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4. 통학안전지도사의 선발 및 배치 계획5. 안전교육 및 운영 관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 학생 통학 현황, 통학로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①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안전지도사 1명당 통학생 8명 내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학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를 선발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에게 보행안전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보험료, 안전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학부모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