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구 분부 서주 기시 기형 태
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업무계획기획조정실연1회2월 중인터넷게재
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예 산〃〃구의회 의결 후 1월 이내〃
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기 금〃〃〃〃
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1.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상황결 산행정지원과〃결산승인일후 1월 이내〃
2. 4급 이상인 부서장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4급 이상인 부서장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4급 이상인 부서장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해당 부서월1회매월 초〃
3.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3.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3.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기획조정실연1회2월말〃
4.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4.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4. 주요사업에 대한 반기별 심사분석 결과기획조정실반기반 기 익월 중인터넷게재 (인쇄물발간)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오염도 검사측정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오염도 검사측정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오염도 검사측정결과환경과반기반기 익월 중인터넷게재
6. 정보공개 운영 실태6. 정보공개 운영 실태6. 정보공개 운영 실태행정지원과연1회2월 중〃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해당부서수시공개결정즉시〃
2. 조례 제5조제2항 관련2. 조례 제5조제2항 관련2.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구 분부 서주 기시 기형 태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종합계획중장기종합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 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기계획부문별 중기계획〃〃〃〃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장기계획부문별 장기계획〃〃〃〃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1월 이내구보 또는 인터넷게재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발주계획용역발주계획해당부서수시용역발주계획수립일 로부터1월 이내〃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결과물결과물〃수시용역결과물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
4. 교량 및 안전점검 진단 결과4. 교량 및 안전점검 진단 결과4. 교량 및 안전점검 진단 결과건설과수시진단 완료 후 1월이내〃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부 서주 기시 기형 태
5.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내역5천만원 이상 공사해당부서반기반기 익월 중인터넷게시
5.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내역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6. 지방세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결과 및 위원회의 내용과 결과6. 지방세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결과 및 위원회의 내용과 결과세 무 과연1회1월중〃
7. 구정운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결과7. 구정운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결과당해집행 부 서수시개최일로부터 1월 이내〃
8. 각종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8. 각종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기획조정실, 당해집행부서반기반 기 익월 중인터넷게시
9.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9.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민원토지과 기확조정실수시편람편찬 후 즉 시인터넷 또는 인쇄물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건축주택과수시계획수립 후인터넷 또는 열람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당 해 집행부서수시공개결정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6.30.>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 업무별 공표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1. 조례 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공개대상정보 목록

처리부서기록물 분류번호기록물명생산년도보존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개 대 상 정 보 목 록

[별지 제2호]정보공개심의신청서

1. 심의안건
2. 정보공개청구 내용청 구 인공개방법
2. 정보공개청구 내용정보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 내용 (처리부서 의견)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5. 심의를 요하는 사항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별지 제3호]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
의결내용주문
의결내용사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위 원 장(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부위원장(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간 사위원장결 재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구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
참 석 상 황
안 건
위 원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에서 총괄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③ 행정정보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부서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구본청의 경우 접수창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정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및 접수창구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제3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부서 등)

제8조(공표부서 등)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표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처리부서에서 처리하며, 공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 혁신사업홍보과 <개정 2023.6.30., 2024.5.20.>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30., 2024.5.20.>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30., 2024.5.20.>

제12조(안건상정)

제12조(안건상정)①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상정안에 대한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설명)

제13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서기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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