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촌동 일원의 수제화 골목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이하 “수제화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4길 78(대안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제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제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제화 관련 다양한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2.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3. 그 밖에 수제화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수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수제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수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향촌수제화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제화센터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수제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수제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제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수제화 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제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수제화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제화센터의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수제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제한)

제15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행위의 금지)

제16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수제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수제화센터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