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구두 승인 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이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