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펙스코(FXCO)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펙스코(FXCO)”(이하 “펙스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1.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2. 펙스코몰(FXCO MALL)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펙스코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3.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4.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유명 브랜드 및 프랜차이저 유치·입점5. 시민 참여 행사 기획·운영 및 시설 임대6. 펙스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추진7.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대관허가)
제4조(대관허가) 펙스코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대관료)
제5조(대관료)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감면)
제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섬유·패션 관련 행사: 전액 면제2.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시장이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제7조(대관료 반환)
제7조(대관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펙스코의 사정으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2.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펙스코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펙스코 시설에 대하여 대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펙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펙스코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제12조(관리규정)
제12조(관리규정)① 수탁기관은 펙스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펙스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펙스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펙스코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