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1994.12.31, 1999.6.14, 2012.5.10, 2013.9.30, 2022.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10, 2013.9.30., 2019.5.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9.30., 2015.4.20., 일부개정 2018.10.1., 2019.5.20.]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9.5.20.>
제4조
제4조 삭제 <2013.9.3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각종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9.30>[전문개정 2012.5.1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표 2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2018.10.1.>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9.5.20.>[전문개정 199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