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19.9.30.>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30.>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