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재료,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조2979, 2020.12.10.>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20.12.10.>②제1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5·5·12 조3032>③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전용"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조3630>⑤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조3630>,<개정 2020.12.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규격 및 글씨 등)
제5조(규격 및 글씨 등) ①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3·12·31 조3630>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6.29조4420>③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조3630>, <개정 2020.12.10.>
제6조(재료)
제6조(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제7조(각인) ①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민원업무전용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는 표시를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조3630>
제8조(등록 및 관리)
제8조(등록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각급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각급 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각급 기관의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은 다음,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⑥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2·31 조3630]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각급 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③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조4420, 2020.12.10.>[전문개정 2003·12·31 조3630]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03·12·31, 2020.12.10.>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03·12·31 조3630, 2020.12.10.>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3·12·31 조3630, 2020.12.10.>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보관자)
제11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20, 2010.7.30, 2012.6.29, 2014.3.31, 2015.12.21, 2020.12.10.>1. 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 총무과 문서업무담당사무관2. 민원업무전용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20.12.10.>3. 본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개정 2020.12.10.>4. 각종 합의제기관의 청인<개정 2020.12.10.>가. 본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나. 교육지원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5. 교육장의 직인(민원업무전용직인 포함) : 행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주사6. 교육지원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주사7.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총무부장·행정정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부·과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31조5218부칙>8. 각급 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사람9. 전자이미지공인<신설 2020.12.10.>가. 본청 : 전자이미지공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나.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 행정전산담당주사다. 직속기관 :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각급 학교 :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1998.12.24], [제목개정 2020.12.10.]
제12조(보관방법)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제목개정 2020.12.10.]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공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조3630, 2020.12.10.>②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조3630>③공인의 사전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조3630, 개정 2012.6.29조4420>1. 각급 기관의 장이 주최하는 각종대회의 시상2. 각급 기관의 장이 후원하는 각종대회의 시상3.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6.29조4420>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5·12 조3032, 2020.12.10.>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조3630,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