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한다.<개정 2013.6.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